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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5가단52966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 으로 파산선고되어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소외 은행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피고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및 종합통장대출신청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아래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특정대출은 순번만으로 표시한다). 1)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 8억 5,000만 원, 여신개시일 : 2006. 2. 10., 이자율 등 : 연 8%, 지연배상금율 : 연 25% 2) 여신과목 :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 4,000만 원, 여신개시일 : 2006. 12. 20., 이자율 등 : 연 8%, 지연배상금율 : 연 25% 3) 여신과목 :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 1,000만 원, 여신개시일 : 2007. 4. 30., 이자율 등 : 연 8%, 지연배상금율 : 연 25% 4) 여신과목 :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 3,000만 원, 여신개시일 : 2007. 5. 11., 이자율 등 : 연 8%, 지연배상금율 : 연 25% [인정근거] 갑 1, 3, 5, 7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5. 14. 기준으로 1) 대출원금 276,508,310원, 이자 235,588,306원 합계 512,096,616원, 2)대출원금 40,533,045원, 이자 38,673,068원 합계 79,206,113원, 3)대출원금 9,360,766원, 이자 9,335,031원, 합계 18,695,797원, 4)대출원금 221,419,564원, 이자 15,991,318원 합계 37,410,88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1)대출원금 중 138,254,000원에 대하여 2011. 9. 14.부터, 2)대출원금 중 20,267,000원에 대하여 2011. 7. 19.부터, 3)대출원금 중 4,680,000원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4)대출원금 중 10,710,000원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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