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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353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78,662,722원 및 그 중 70,475,000원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갚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구분 제1대출 제2대출 제3대출 대출일 2009. 1. 23. 2013. 8. 22. 2014. 8. 11. 대출금액 5,000만 원 2억 원 5,000만 원 만기일 2018. 1. 12. 2018. 8. 16. 2018. 2. 11. 이자율 연 4.83% 연 6.62%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15% 연 15% 연 15% 연대보증인 피고 피고 피고 보증금액 325만 원(포괄근보증) 3,600만 원(한정근보증) 5,500만 원(특정근보증) 원고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이하 ‘회사’)와 다음과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는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근보증금액을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각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고, 분할상환원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체한 때 또는 원고에게 부담하는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 내 변제치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대출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회사는 제1, 3대출에 관하여 대출만기일이 지나도록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제2대출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3. 19. 기준으로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는 아래와 같다.

구분 대출원리금 대출원금 대출이자 연대보증한도 제1대출 2,975,937원 2,025,000원 950,937원 3,250,000원 제2대출 37,080,604원 32,000,000원 5,080,604원 36,000,000원 제3대출 38,606,181원 36,450,000원 2,156,181원 55,000,000원 합계 78,662,722원 70,475,000원 8,187,722원 94,2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78,662,72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합계 70,475,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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