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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5가단100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44,090원 및 그 중 71,985,000원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2호증(대출거래약정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거래약정서 중 대출개시일, 대출기간 만료일 등을 피고의 동의 없이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던 B이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중도금대출계약자들의 신용조회 후 대출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개시가 되면 일률적으로 대출개시일과 대출기간 만료일을 기재하게 된다는 것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5. 4. 주식회사 에이치디산업개발과 사이에 동두천 C 아파트 105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금액 2억 3,995만 원으로 정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 대출한도금액 ‘143,970,000원’, 이자율 ‘연 5.8%’,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교부받고 71,985,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에 대한 2014. 6. 이후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12. 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금이 71,985,000원이고, 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759,090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12. 2.까지의 대출원리금 등 77,744,090원(=71,985,000원 5,759,09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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