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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9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299,806원 및 그 중 164,580,000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B 외 92필지에 있는 C 아파트 104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3. 19. 생보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822,900,000원에 분양받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① 2010. 6. 21. 대출원금 82,290,000원, 변제기 2012. 7. 21., 이자 연 7.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② 2010. 10. 21. 대출원금 82,290,000원을 변제기 2012. 7. 21., 이자 연 7.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각 중도금으로 생보신탁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1.부터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4. 3.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164,580,000원(= 82,290,000원 82,29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0,719,806원(= 25,359,903원 25,359,903원) 총 215,299,806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잔존원리금 215,299,80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64,58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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