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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670
준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21. 21: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인근 ‘F’ 주점에서 피고인 B이 소속된 연합동아리 동기인 피해자 G(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구 H에 있는 I모텔 103호로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같은 날인 2016. 4. 2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3, 1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8, 19, 24,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초범인 대학생들인 점,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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