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일본국 국적의 피해자 E(여, 21세)는 같은 대학 동아리 학생들로서 F대학교에서 주관하는 ‘G’에 참가하여 만찬행사를 마친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가 배정받은 호텔방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3. 23:22경부터 같은 날 23:27경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 1311호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14. 00:52경부터 같은 날 01:16경 사이에 위 I호텔 1311호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I호텔 1311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5. 2. 14. 01:35경부터 같은 날 01:56경 사이에 위 I호텔 1311호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질과 입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