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711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전자이미지센서 설계 개발업’을 2003. 11. 10.부터 2011. 12. 20.까지 경영하였고, 2011. 12. 8.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품설계 개발 및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위 C 사업장 관련 체불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05. 2. 1.부터 2011. 1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6,539,237원 및 상여금 16,958,937원, 연말정산 환급금 605,200원, 퇴직금 21,262,360원과 2003. 11. 1.부터 2011. 12. 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05,035,960원, 상여금 2,342,000원과 퇴직금 23,803,90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6,547,5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위 E 사업장 관련 체불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871,308원과 2012. 1. 2.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5,115,00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86,3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이 많기는 하나 피해자는 2명에 불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