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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0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빌딩 609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1.부터 2012.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0. 12. 임금 502,554원, 2011. 1.부터 2012. 8.까지 각 월 임금 1,500,000원 임금 합계 30,502,554원과 상여금 3,000,000원, 퇴직금 19,500,000원, 총 합계 53,002,554원,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상무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1. 임금 393,266원, 2011. 2.부터 2012. 8.까지 각 월 임금 1,920,000원 임금 합계 36,873,266원과 상여금 7,680,000원, 퇴직금 11,520,000원, 총 합계 56,073,2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075,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위 피해근로자들과 일시적으로 임금을 50% 삭감한 후 나중에 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전 약정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합계 3,100만원도 한 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체불금품액이 합계 1억 1,000여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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