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빌딩 609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1.부터 2012.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0. 12. 임금 502,554원, 2011. 1.부터 2012. 8.까지 각 월 임금 1,500,000원 임금 합계 30,502,554원과 상여금 3,000,000원, 퇴직금 19,500,000원, 총 합계 53,002,554원,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상무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1. 임금 393,266원, 2011. 2.부터 2012. 8.까지 각 월 임금 1,920,000원 임금 합계 36,873,266원과 상여금 7,680,000원, 퇴직금 11,520,000원, 총 합계 56,073,2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075,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위 피해근로자들과 일시적으로 임금을 50% 삭감한 후 나중에 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전 약정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합계 3,100만원도 한 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체불금품액이 합계 1억 1,000여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