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3. 11.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38,203원을, 2014. 6. 12.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069,150원을, 2011. 11. 1.부터 2015. 6. 1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881,600원, 연차수당 351,040원, 연말정산환급금 816,940원, 상여금 1,500,000원과 퇴직금 13,074,941원 등 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631,8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5.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