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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5 2013고단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주)D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지내던 관계로, 피해자와 동업하여 2010. 6.경부터 대구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0. 말경부터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하고 2011. 2. 15. 폐업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E를 사실상 폐업한 2010. 12.경 피해자에게 ‘대구에서는 장사가 잘 안되었지만, 거제에서 식당을 하는 친구 F가 있는데, 거제에서는 식당을 하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F와 함께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 운영비로 사용하겠고, 매월 이자를 포함해서 100만 원씩 갚아 2년 내에 전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처인 G에게 자녀 생활비나 위자료조로 돈을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업자 등록도 피고인 명의가 아닌 F의 처 H 명의로 하여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H 계좌에서 수익금을 받는 형태로 식당을 운영하려 하였으며, G에게 지급할 위자료 등이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돈 중 일부는 전처인 G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전처 G에게 보내주겠다고 설명하지도 않고 마치 매달 100만 원씩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600만 원, 2011. 2. 26.경 3회에 걸쳐 6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 8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2. 9.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 인근에 세워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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