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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C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이 없고 직원들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D을 위 임차한 건물을 전대차해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장어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해보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반반 나누어서 한 칸에는 내가 돼지고기집을 하고 다른 한 칸에는 당신이 장어무한리필 가게를 하면 광고도 돈을 반반해서 같이하고 인건비도 반반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장사가 잘 될 것이다, 현재 내가 지급한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세도 3개월 정도밖에 밀리지 않은 상태이니 보증금 1,500만 원과 월세 100만 원만 지급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대차를 해 계약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식당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은 모두 상계된 상태이고 더욱이 월세도 6개월분 1,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나 연체된 월세를 지급할 의사였기 때문에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전대차받아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5. 4. 100만 원, 2017. 5. 13. 9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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