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 및 보완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는 2011. 11. 28.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식당(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F은 닭백숙, 낙지 연포탕,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식당으로 손님이 많으니 가게를 인수하여 식당을 운영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이 있는 지역은 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얻을 수 없는 곳으로 위 식당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식당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F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12. 22. 시설비 명목으로 4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H, I의 각 확인서
1. F 사진, 메뉴판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2011. 11. 29.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이 F은 닭백숙, 낙지 연포탕,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식당으로 손님이 많으니 가게를 인수하여 식당을 운영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이 있는 지역은 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얻을 수 없는 곳으로 위 식당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식당이었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