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4.경 원고에게 ‘채무자 D, 채권채무금액 일금 8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변제 방법 월 100만 원씩(2010년 5월 말부터)’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D은 2010. 5. 20. 및 같은 해
6. 30.경 원고의 계좌로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10. 11. 22. 사망하였으며, 망 D의 공동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와 선정자 C(각 상속지분 1/2)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구 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선정자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각 300만 원(=600만 원 × 상속지분 1/2)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인 2015.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망 D의 전처인 E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 C에게 또 다시 피고와 선정자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