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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나19580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4.경 원고에게 ‘채무자 D, 채권채무금액 일금 8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변제 방법 월 100만 원씩(2010년 5월 말부터)’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D은 2010. 5. 20. 및 같은 해

6. 30.경 원고의 계좌로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10. 11. 22. 사망하였으며, 망 D의 공동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와 선정자 C(각 상속지분 1/2)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구 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선정자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각 300만 원(=600만 원 × 상속지분 1/2)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인 2015.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망 D의 전처인 E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 C에게 또 다시 피고와 선정자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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