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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6 2016고정11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6. 2. 19. 19: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인력 사무실 내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7 매씩 나누어 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가 일치하는 것을 바닥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가장 먼저 내려놓는 사람을 1등으로 정한 뒤 매회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을 1등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합계 30회에 걸쳐 50 분간 도박자금 222,000원을 걸고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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