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03:35경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