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23: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TBC 방송국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수성못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