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7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7.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목련시장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범물네거리 방향에서 수성못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크라이슬러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오피러스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수리비 7,012,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