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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9 2019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9. 3. 23: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결과통보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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