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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6 2016구단13086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06. 7. 30. 공무수행 중 발생한 ‘좌측 안면신경마비’로 2011. 11. 5.부터 2015. 11. 4.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5. 피고에게 ‘좌측 안면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1. 5.부터 2016. 11. 4.까지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4. ’원고의 경우 2016. 7. 30. 발생한 기타 안면신경마비(좌측) 부상으로 2011. 11. 5.부터 2015. 11. 4.까지 총 1,461일간의 공무상 요양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아 증세가 안정화된 상태로 더 이상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요양은 부적절하다

'는 요양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치료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보존적 치료라고 할 수 없거나,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보존적 치료라 하더라도, 보존적 치료를 위한 치료비도 요양급여의 지급범위에 포함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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