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31.경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현재 단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2. 5. 29. 09:00경 자택에서 TV 시청 중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제천시 소재 E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6. 15. 피고에게, ‘원고가 경찰공무원 임용 이래 총 7년 2개월간 순찰정 근무를 하면서 매월 2회 이상 잠수복을 입고 순찰정 밑면의 이끼를 제거하고, 수상사고 발생시 비번을 불문하고 출동하여 해병대전우회와 함께 잠수하여 익사자 수색과 인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지병성 질환으로 보여질 뿐 직무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7년 2개월간 순찰정 근무를 하면서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수면 아래에서 공무를 수행하여 왔다.
특히 원고는 익사자 1구를 인양할 때마다 여러 날에 걸쳐 몇 시간씩 강바닥을 수색하여야 하는 고된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그 동안 이비인후과적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