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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7 2015구단1765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31.경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현재 단양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2. 5. 29. 09:00경 자택에서 TV 시청 중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하다)을 진단받고, 2015. 6. 15. 피고에게, ‘원고가 경찰공무원 임용 이래 총 7년 2개월간 순찰정 근무를 하면서 매월 2회 이상 잠수복을 입고 순찰정 밑면의 이끼를 제거하고, 수상사고 발생시 비번을 불문하고 출동하여 해병대 전우회와 함께 잠수하여 익사자 수색과 인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지병성 질환으로 보여질 뿐 직무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7년 2개월간 순찰정 근무를 하면서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수면 아래에서 공무를 수행하여 왔다.

특히 원고는 익사자 1구를 인양할 때마다 여러 날에 걸쳐 몇 시간씩 강바닥을 수색하여야 하는 고된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그 동안 이비인후과적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은 공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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