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960 (2019.03.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78 (2016.12.20)
제목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14조사용료
사건
2019누41418법인세원천징수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선고 2017구합58960 판결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고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과 제8면 제3행의 각 "법률 제13550호"를 "법률 제13555호"로 고쳐 쓰고, 제9면 제8행의 "(단서 생략)"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정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따라서"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 내용과 원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차 실시권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AAA가 원고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조정법과 한ㆍ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과 차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