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78 (2016.12.20)
제목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14조사용료
사건
2017구합58960 법인세원천징수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2. 28.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1.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 **.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다.
"나. 미국법인인 AAA America, Inc.(이하 'AAA'라 한다)는 2011. 11.경 미국법인인 TTT와 사이에 AAA의 판매차량에 적용된 오디오기기 연동 기술에 대한 특허권 8개(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의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2011. 12. 31. AAA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는 2차 실시권 계약을 AAA와 체결하고, 2012. 2. 1. 위 계약에 따라 AAA에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에 따라 미국법인인 AAA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 3. 12.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이 사건 사용료의 15% 상당금액인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10. 미국에만 등록되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2.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ㆍ미 조세협약'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미국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한ㆍ미 조세협약에서 '사용지'를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로 판단하는 이른바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위 협약이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사용'의 의미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 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ㆍ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