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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누41418
법인세원천징수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고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과 제8면 제3행의 각 “법률 제13550호”를 “법률 제13555호”로 고쳐 쓰고, 제9면 제8행의 “(단서 생략)”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정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따라서”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 내용과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차 실시권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B가 원고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조정법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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