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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8 2017누3154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4행의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를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로 고친다.

4면 18, 19행의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2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을 “구 법인세법”으로 고친다.

5면 1행의 “제93조 제9호”를 “제93조 제8호”로 고친다.

6면 1행부터 7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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