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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6. 28. 선고 2017누31547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601(2016.12.09)

제목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7누3154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6구합57601 판결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6. 2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5. 5. 21., 피고 ○○세무서장이 2015. 5. 20. 한 각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14행의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를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로 고친다.

○ 4면 18, 19행의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2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을 "구 법인세법"으로 고친다.

○ 5면 1행의 "제93조 제9호"를 "제93조 제8호"로 고친다.

○ 6면 1행부터 7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

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피고들의 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 그 당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 내용과 이 사건 화해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가 □□□□와 ○○○○에게 이 사건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9면 3행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 11면 8행부터 12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 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 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끝.』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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