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42』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 백제로’ 라는 신문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 25. 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B 아반 떼 XD 승용차의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7.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원룸 밀집지역 도로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마치 차량 번호판을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6. 21:30 경 위 제 2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C 차량 번호판을 B 아반 떼 XD 승용차에 부착한 상태에서,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F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6. 21:3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F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6. 21:3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