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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09246
가등기말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0. 5. 4. 접수...

이유

1.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990. 5. 4. 당시 소외 B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 경북 영천시 C 부동산에 관하여 1990. 4.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0. 5. 4. 접수 제9143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만 한다.) 그런데 피고는 1990. 5. 4. 이래 현재까지 25년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처음부터 원인 없이 이루어졌거나, 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초한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한편 만약 이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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