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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763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1. 8. 28. 보증금액을 31,300,000원, 2001. 12. 14. 보증금액을 28,640,000원으로 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C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운문농협으로부터 31,300,000원과 28,64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이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운문농협의 보증이행청구에 따라 2004. 11. 19.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65,937,5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은 1999. 10. 14. 동생인 피고에게 경북 청도군 B 전 5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접수 제13375호로 1999. 10.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C은 2014.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935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4.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04. 8.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청구금액을 109,643,741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카단321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4. 8. 5.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현재 C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C과 피고 사이의 1999. 10. 11.자 매매예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음에도, C은 201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4.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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