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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나4764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10908호로 21,891,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96. 10. 12.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1.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8.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94539호로 피고의 양친(養親)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C은 1998. 1. 8. 사망하였고(이하 ‘망 C’이라 한다), 망 C의 상속인으로는 A와 피고가 있으며, A와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가사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망 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경료된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망 C이 사망함으로써 피담보채무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2 부분은 채무와 채권이 동일인인 피고에게 귀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하였거나, 망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매매예약일인 1996. 11. 2.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 지분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망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경료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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