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E 전 1,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5. 26. 법률 제450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5. 6. 9. 접수 제22503호로 1995. 6.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피고 C 명의로 마쳐졌다.
나. 그로부터 11년여가 지난 2006. 7. 13.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서 피고 D에게로 1995. 6. 7.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일부이전의 가등기에 기한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맡겼는데 피고 C이 임의로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위 가등기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라면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했고,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개량하는 공사비를 부담하고 이장인 피고 D의 도움을 얻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향후 이 사건 토지를 팔아 매매대금을 나누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 및 가등기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원인무효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