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1.12 2016도16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BP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보아 뇌물 공여 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공모 공동 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 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정비대금 편취 범행에 관하여 공모를 하고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실행행위에까지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