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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노296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모 공동 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 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나.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원심 공동 피고인 A는 F과 함께 2016.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세관 신고 없이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골드 바를 중간에서 빼돌리는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일본에서 골드 바를 처분할 장물 알선 책을 모집하고, 절취한 골드 바를 건네받은 장물 범으로부터 환치기를 통해 처분 대금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A와 F은 다른 골드 바 운반 책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이용해 골드 바를 절취하기로 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정하는 등 범행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② A와 F은 2016. 12. 15. 일본으로 출국하여 I 공항을 탐색하여 도주 경로를 파악한 다음 그 곳 공항에서 다른 공범들을 기다리고, 나머지 공범들은 피해자 H의 위탁에 따라 2016. 12. 16. 09:30 경 일본 I 공항에 운반해 간 골드 바를 피해자 측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는 방법으로 시가 8억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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