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7269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2013. 11. 22.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2. L에게 명시적으로 더 이상 위 범행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2014. 7. 26. L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개설에 사용된 돈을 반환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7. 26. 경 이후 부터는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원심은 판시 기간 전부에 대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고(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L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L이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태국 본사에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