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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3221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5. 1. 2. 등록번호 E( 이하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이라 한다) 로 디자인 등록한 ‘ 낚시용 허리벨트’ 와 유사한 디자인의 낚시용 허리벨트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허 심판원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등록 무효 심판청구( 특허 심판원 2017 당 3454호 )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특허 심판원은 ‘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그 출원 전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보호법 제 33조 제 1 항 제 3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는 심결을 내렸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그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이상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낚시용 허리벨트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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