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419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에서 ‘C’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6. 경까지 위 업체와 위 업체에서 운영하는 옥 션 (auction) 쇼핑몰을 통하여 피해자 D( 대표 E) 가 F 특허청 G로 디자인 등록한 자동차용 안개 등과 H 특허청 I로 디자인 등록한 조 명구용 반사판을 결합한 자동차 작업 등( 제품명 J) 과 유사한 LED 사각 라이트( 제조업체 K, 제품명 L)를 개 당 24,700 원씩 총 44개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온라인 광고 판매 화면 출력물
1. 매출 현황
1. C 판매 등록 화면
1. 고소 대리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