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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296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기 컨트롤 박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 4.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박스 코가 2006. 11. 27. 자로 디자인 등록한 제 30-0432569 호 ‘ 전기 콘트롤 박스’ 의 디자인과 유사한 ‘E’ 라는 제품명으로 전기 컨트롤 박스 200여개를 제조, 3,000,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박스 코의 위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A이 제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 주식회사 박스 코의 제 1 항 기재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고소인 감정 소견서 첨부 - 감정 소견서 (H 특허 법률사무소), 신안 정공 G 전화통화]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경고장, 등록 디자인 공보 (30-0432569), ㈜ 박스 코 제품 카다 로그, ㈜B 제품 카다 로그 (E), E 거래 명세서, 자 문회 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디자인 보호법 제 227 조, 제 22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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