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경부터 2016. 7. 경까지 인터넷 옥 션 사이트 등을 통해 주식회사 다나 통상이 특허청에 2016. 1. 18. 등록번호 제 30-836046 호로 디자인 등록한 휴대용 선풍기 (2015. 7. 2. 출원)“, 2016. 4. 11. 등록번호 제 30-0849931 호로 디자인 등록한 “ 휴대용 선풍기 (2015. 7. 31. 출원)” 와 유사한 휴대용 선풍기를 판매하여 주식회사 다나 통상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 제 1 내지 5호 증에 대한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자인 등록 원부 [ 유사성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등록 디자인과 피고인 실시 디자인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
① 양 디자인은 날개 부의 형상이 거의 동일하고, 몸체가 원통형이면서 상부의 영역이 구분되며, 하부도 ‘ ㄴ’ 자로 꺾여 있고, 그 끝에 접속 단자가 달려 있는 점에서 그 형상과 모양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② 피고인 실시 디자인은 몸체 하부 끝에 두 종류의 접속 단자가 별도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태상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휴대폰 종류에 따라 사용될 서로 다른 두 접속 단자를 탈부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되, 단지 분리해서 사용할 때 다른 하나의 접속 단자가 완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선으로 연결해 놓은 것에 불과 하여, 이를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형상으로 볼 수는 있어도, 특별한 심미 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