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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20 2013고단2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2:05경 김포시 장기동 한양 수자인 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포시 마산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5년 전의 것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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