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03:35경 김포시 장기동 신한프라자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초당마을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을 복역하게 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