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5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부터 2015. 6.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5. 4. 22:45경 김포시 장기동 현대성우오스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푸른솔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