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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1 2014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23:10경 김포시 B, 다동 709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김포시 김포한강1로 00(장기동)에 있는 오토큐 자동차상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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