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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정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장기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동 상록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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