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정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장기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동 상록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