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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6 2013고단3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12:40경, 김포시 장기동 운곡마을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마산동 솔터마을 205동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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