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2.23 2014고정1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7. 11:30경 상주시 C에 있는 마을 노인회관에서, D 등 노인 회원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가 노인회 기금 36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노인회 기금 360만 원을 다 해먹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 1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등 노인 회원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였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92, 93, 96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48, 49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63, 6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