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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4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각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당시 노인회 회원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없어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고, ② 피해자의 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한 말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인 목적에서 발언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E, F 모두 원심 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경로당에 여러 명의 노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노인회 가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네놈은 공금을 해 먹은 놈이다’고 말하였다고 대체로 공통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들은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경로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노인회 가입 문제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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