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42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인이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거나,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과태료 관련 발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P과 Q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과태료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본 기억은 없고,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를 한 다음 이루어진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비해 높다고 판단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