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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노35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을 목격한 J, I, K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날짜에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L, M, N, O, P으로 5명이나 되는 점, 피해자가 D 주식회사에 재직하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 5. 13:00 경 I를 비롯한 다른 버스 운전 기사들이 듣는 가운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 주식회사 소속의 계약 직 버스 운전 기사인 피고인은 2016. 1. 5. 13: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버스 터미널 H 기사 식당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사업 차장인 피해자 E이 2006. 5. 25. 경 입사한 이후인 2015. 1. 22. 경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 재 직 중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를 비롯하여 다른 버스 운전 기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사업 차장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였으니 해고시켜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6. 1. 5. 13:00 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J, I, K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관한 부분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L, M, N, O, P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날짜에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거나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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