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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25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노인 정과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곳에서, 사실은 C 아파트 노인회장인 피해자 D이 노인회 기금 2,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 노인회장이 노인회 기금 2,000만 원을 다 떼먹었다 "라고 하고, 2016. 7. 25.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회 회원 7 내지 8명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사실은 피해 자가 아파트 청소부에게 매월 지급되는 5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노인회장이 아파트 청소부에게 매월 지급되는 5만 원을 가로챘다", " 노인회장이 노인회 기금 2,000만 원을 다 떼먹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6. 8. 1. 12:00 경 위 노인정에서 노인회 회원 7 내지 8명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사실은 피해 자가 아파트 청소부에게 매월 지급되는 5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노인회장이 아파트 청소부에게 매월 지급되는 5만 원을 가로챘다", " 노인회장이 노인회 기금 2,000만 원을 다 떼먹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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