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5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11. 17. 21:10 경까지 청소년인 D(18 세 )에게 시간당 6,03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홀 서빙이나 테이블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주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으로서 전적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이 ' 일반 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ㆍ 호프 ㆍ 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 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식품 위생법 제 36조 제 2 항,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 나) 목은 일반 음식점 영업을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

arrow